이재명 오후 2시 '운명의 시간'..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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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이 오늘(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께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심문 기일에 이 대표의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 3월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는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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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이 오늘(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께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통상 심문 기일 1회가 열린 후 선고가 내려지는데 인용 판결 시 당 대표 자격은 즉시 박탈된다. 이날 심문 기일에 이 대표의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 3월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는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해당 처분 신청에는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해당 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당원들의 자부심이었던 80조 조항을 오로지 이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무력화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3월 22일 불구속 기소했으나,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당무위)를 열고 이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백씨는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이라며 "이 대표와 지도부는 필요할 때는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고, 팔고, 이용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대통령이 만든 혁신안을 뭉개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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