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효능 보고 선물로 샀는데…'기준 미달' 회수하는 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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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세노사이드 기준·규격 미달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 있는 사포닌을 일컫는 말로, 인삼의 성분 중 하나다.
해당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특정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기준·규격 미달로 판명됐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글로벌금산진생의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4년 11월10일로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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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세노사이드 기준·규격 미달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 있는 사포닌을 일컫는 말로, 인삼의 성분 중 하나다. 이를 가공하면 피로 개선, 면역력 회복 등 홍삼의 주요 기능이 된다. 해당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특정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기준·규격 미달로 판명됐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글로벌금산진생의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4년 11월10일로 표기돼 있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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