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5만원인데 관리비가 100만원?…정부, ‘깜깜이 관리비’ 손본다
50가구 이하 주택 세부내역 공개 추진
네이버 직방 국세청과도 협업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신촌 대학가 인근 부동산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선 뒤 청년들과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원희룡 장관은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 내역을 세분화한 뒤 공개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 대상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그러나 내년 초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내달께 완료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주택은 청년층이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이 주를 이룬다. 특히 원룸·다세대는 집주인들이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기는 ‘꼼수’가 유행하는 상황이다.
현행 임대차 신고제에서는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플랫폼 업체와도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을 전기·수도·가스·인터넷·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에 ‘관리비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네이버부동산·직방 등 플랫폼 업체는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국세청과도 협업해 과다한 관리비를 부과한 임대인에 대한 조사도 일상화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월 6일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의 자가 관리비 평균은 ㎡ 당 36.7원인데 반해, 임차가구는 391.5원으로 10.7배나 차이난다. 아파트는 1.1배, 연립주택 0.9배, 다세대주택 2.1배, 오피스텔은 1.4배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격차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관리비 산정과 부과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제도 사각지대가 있기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부과돼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임대차신고제 회피, 탈세 등을 목적으로 월세는 적게 설정하고 차액을 관리비로 전가하기도 한다.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이에 월세는 25만원인데 관리비를 100만원을 받는 ‘꼼수 매물’이 포착되기도 한다. 임대소득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관리비로 전가해 임대소득액을 축소 신고하는 편법도 횡행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는 비아파트의 관리가 부실하고 세입자의 교섭력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면서 “비아파트 관리의 전문화, 매입임대주택 관리소 운영 대상 확대, 관리비 가이드라인 구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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