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장동혁 "태영호 징계, 신속하게 이뤄질 것.. 두 차례 징계 받을 수도"
- 한일관계 복원 과정인데.. 野 의원, 왜 독도 방문했는지 의문
- 태영호 '쪼개기' 후원 의혹, 당무 감사위의 사실 확인이 먼저
- 태영호, 녹취록으로 1차, '쪼개기' 후원으로 2차 징계 받을 수도
- 대화 상대방 아닌 제 3자가 녹취록 유출했다면 법적 문제
- 공천 압박? 대화 보면 뉘앙스 다른데.. 수사? 논란의 여지 있어
- 청년보좌관 대가성 채용? 국회 등록된 직원 아냐.. 사실관계 따져봐야
- 일부 당원들, 김재원-태영호 징계 반대? 윤리위에 영향 없을 것
- 전세사기 특별법, 대립할 문제 아냐.. 법 제정 후 부작용도 고려해야 장동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진행자 > 이른바 태영호 녹취록 파문이 잦아드는 게 아니라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김기현 대표가 윤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병합 처리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어제 저녁에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병합 심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일련의 움직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장동혁 >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일단 당내 현안 여쭤보기 전에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하고 독도 문제 짚어봤는데요. 독도 방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 장동혁 >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외교부에서도 일본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할 텐데 그래도 한일관계의 복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다시 답방하는 이 과정에서 독도 문제를 가지고, 독도에 간다고 하는 것이 글쎄요. 적절한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텐데 이렇게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굳이 그런 방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지금 들리네요?
☏ 장동혁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혹시 어제 태영호 최고위원의 기자회견 보셨어요? 의원님.
☏ 장동혁 > 예, 봤습니다.
☏ 진행자 > 일단 평가부터 해주신다면요?
☏ 장동혁 > 우선 지금 녹취록이 공개되고 그 이전에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각종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내에서도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어느 정도 태영호 의원의 입장은 확인 했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쪼개기 후원 이런 부분은 윤리위원회에서 그 사실관계를 다 조사할 수 없다면 당무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해명한 것이 다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있었던 일의 수순을 보면 김기현 대표가 녹취록 관련해서 병합 심사를 해달라고 윤리위원회 요청한 게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태영호 최고위원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순서를 고려하면 태영호 최고위원의 기자회견이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있지만 당 내부를 향한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장동혁 >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쪼개기 후원 의혹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이례적으로 김기현 당대표가 신속하게 이 문제를 당 윤리위원회에서 병합해서 결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 사이에 태영호 의원이 사실은 본인의 입장을 준비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인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물론 그건 태영호 최고위원의 심중에 있는 이야기니까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면 아무튼 김기현 대표가 병합 심사를 요청한 건은 쪼개기 의혹이 아니라 녹취록으로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쪼개기 의혹은 이건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니까 필요하다면 당무 감사위에서 조사하는 게 먼저다, 윤리위원회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 장동혁 > 그렇습니다. 지금 녹취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 파악이 되고 본인의 입장을 발표했고 입장을 발표한 것 속에서도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병합을 요청했지만 사실 쪼개기 의혹은 김현아 전 의원님처럼 이 부분은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무 감사위원회에서 사실 확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1차 징계, 2차 징계, 두 차례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가 성립되는 거네요.
☏ 장동혁 > 예,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 당무감사 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이 늦어진다면 지금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 징계를 무한정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럼 녹취록으로 한정하면 의원님께서 언뜻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병합 심사에 대한 대상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정말로 공천 개입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태영호 최고위원이 스스로 밝힌 과장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장동혁 > 우선은 태영호 의원 본인께서 이것은 과장했고 이진복 수석과는 공천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은 윤리위원회 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실 것인지 태영호 의원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밝힐지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진행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윤리위원회 결정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던데 같은 전망이십니까? 의원님도.
☏ 장동혁 > 지금 이것이 당에 여러 부담을 주고 있고 이런 계속된 의혹들이 당에서도 지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된다면 징계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수사를 통해서 불법으로 녹음하고 유출한 자를 끝까지 색출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일단 이게 지금 사법적으로 성립이 되는 주장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장동혁 > 누가 이것을 유출했느냐에 따라서. 유출한 사람이 대화의 상대방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가려야 할 거고, 대화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가 이것을 유출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녹음 같은 경우는 제3자가 만약에 녹음했다면 도청이잖아요. 도청?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사법적 검토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 장동혁 > 그게 아니라 대화 상대방이 녹음을 했지만 그것을 대화 상대방이 유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제3자가 받아서 유출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 장동혁 > 그것은 조금 법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대화 상대방이 직접 유출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대화 상대방이 직접 유출한 것과는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야권에서는 실제로 공천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를 않고 있잖아요. 만약에 수사가 개시가 된다면 그 문제도 같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 장동혁 >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다만 태영호 의원이 보좌진하고 대화한 내용이 지금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태영호 의원의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의원 간의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공천 개입의 문제를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대화 내용이 공천 개입인지, 이진복 수석이 어쨌든 공천을 전제로 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나 아니면 누가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공천을 대가로 그런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되는데 대화 내용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까지 과연 볼 것인지 여부는 저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정치적으로 아니면 국민들이 보기에 적절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 수사대상이 돼서 이게 공천 개입이냐를 따진다면 대화의 전체적인 취지는 최고위원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아니면 여러 것들에 대해서 최고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을 지지해주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사실은 공천에 반영되는 것이고 그것이 공천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발언해 달라 아니면 내 공천 안 주겠다, 아니면 발언해 주면 공천 주겠다,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까지 간다면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또 새로 나온 뉴스가 청년보좌관 두 명이 한 명은 후원자 손녀고 또 한 명은 전직 서울시의원 사업가의 딸이다. 그런데 공개채용 절차가 없이 청년보좌관으로 일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건 성격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 장동혁 > 다만 지금 그 부분도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고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하는데 청년보좌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 사무처에 등록되는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아마 국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보조원이나 다른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되어져서 급여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 채용 과정이나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보좌진 역할을 했던 분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되지 그것은 정식으로 채용절차를 거쳐서 사무처에 등록하고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실 재량사항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시네요?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이 질문까지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을 지지하는 어떤 단체, 그 다음에 태영호 최고위원을 지지하는 어떤 단체가 징계 안 된다. 태영호 최고위원 사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장동혁 >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정 의원이나 아니면 당대표나 이런 분들을 적극 지지하는 분들이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징계 여부는 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리고 당헌당규나 그리고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그런 지지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윤리위원회가 그거에 영향을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인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만약에 교감 하에 이루어진 거라면 그때는 성격이 약간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 장동혁 > 교감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본인에게 어쨌든 징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징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징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 지지자들에게 이런저런 호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징계에 있어서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거나 아니면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연결한 김에 원내대변인 맡고 있으니까 이거 좀 여쭤볼게요.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있잖아요. 계속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처리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 장동혁 > 사실은 이번 주에 본회의가 열려서 처리될 것으로 지난주까지는 전망을 했었는데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전세사기 문제는 정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서로 대립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먼저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또 이견이 남아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견이 좁혀지는 대로 그때그때 좁혀진 만큼 좁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할 문제이지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서로 논쟁을 하거나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야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사기 피해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이 있잖아요. 6가지. 이거 여야 이견을 떠나서 당사자들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반발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동혁 >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법을 만들고 그것이 한 번 시행이 되거나 아니면 선례가 된다면 다른 사안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을 때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장동혁 > 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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