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달걀 유통 판매' 경기도 32곳 무더기 적발

장충식 2023. 5. 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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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 판매 영업을 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2개소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에서 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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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60개 업소 단속
'불량 달걀 유통 판매' 경기도 32곳 무더기 적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 판매 영업을 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2개소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에서 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행위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4건이다.

A업소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수집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다 적발됐고, B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식용란 유통·판매로 도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며 "식용란 유통·판매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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