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세 피해' 상담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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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전세 피해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공매 낙찰로 보증금의 손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중개사의 사기, 기망행위에 의한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전세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피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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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전세 피해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공매 낙찰로 보증금의 손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중개사의 사기, 기망행위에 의한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원주 지역에서는 최근 2개 동 약 22가구가 입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피해가 접수됐다. 시는 전세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피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상담창구는 오는 8일부터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강태호 원주시 주택과장은 "전세 피해 예방 홍보 및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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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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