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친동생 협박, 길거리에서 동성 강제추행…5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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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자해를 할 것처럼 노모와 여동생을 협박하고 길거리에서 타인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강제추행,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외에도 A씨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자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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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자해를 할 것처럼 노모와 여동생을 협박하고 길거리에서 타인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강제추행,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에 위치한 80대 노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노모와 여동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흉기로 노모의 집에 있던 장롱과 유리창 등을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그로부터 며칠 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B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 시비가 붙자,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외에도 A씨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자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무차별적인 폭력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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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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