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202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2023. 5. 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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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작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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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상자에 모바일·우편 안내문 발송
부동산 1만명, 국외주식 7.2만명 등 9.5만명
김창기 국세청장[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31일까지 202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자는 작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또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을 올린 납세자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인원은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5000명이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해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가능하다. 또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자경감면 등의 요건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 착오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챗봇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신고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하다. 단계별로 설명한 전자신고 방법과 챗봇상담 이용 방법을 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공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납부가능하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 2회로 나뤄 분납이 가능하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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