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5월31일까지 하세요

세종=오세중 기자 2023. 5. 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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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부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월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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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부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월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9만5000명이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안내문은 홈택스에서 확인 및 저장, 출력이 가능하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 안내문을 모두 발송해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또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진행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신고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확정신고 숏폼(short-form) 영상도 제공한다.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과 우편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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