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비대면진료 입법 촉구…기득권 벽에 혁신 좌절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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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초진이 허용되는 수준의 시범사업과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 입법 추진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는 미래산업 육성과 사회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낡은 법 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 반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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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대부분 허용…팬데믹 3년간 안전성 확인"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경제6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초진이 허용되는 수준의 시범사업과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 입법 추진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현재 국내에선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경제계는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의료사고 없이 3600만건을 넘어섰다"며 "안전성과 만족도 확인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 비대면 진료에 따른 우려를 지웠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경쟁국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고 있다"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는 미래산업 육성과 사회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낡은 법 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 반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어렵게 구축한 비대면 진료 산업생태계를 지키고 의료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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