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세금 내려 줄섰다"..5월 양도소득세 1등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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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확정신고 숏폼(short-form) 영상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확정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 등 기한 연장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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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만명, 파생상품 1만명
국내주식 3000명 순
[파이낸셜뉴스]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세 안내대상자는 총 9만5000명인데, 국외주식이 7만2000명으로 최다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양도세는 2022년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대주주 양도분에 한정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세 대상이 된다.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안내대상자는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5000명이다. 양도세는 자산 종류별로 구분해 합산하며, 다른 종류의 자산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진행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가 기존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확정신고 숏폼(short-form) 영상도 제공한다. 우편(모바일)안내문에서도 QR코드(URL링크)를 통해 바로가기 가능을 제공한다.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는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60세 이상 납세자에는 모바일과 우편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확정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 등 기한 연장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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