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잦아드니 찬밥 된 ‘비대면 진료’···경제 6단체 “의료법 개정해야”

구교형 기자 2023. 5.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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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제화를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료인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비대면 진료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른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환자·의료인 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만 할 수 있다.

조만간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19 비상사태 해제를 발표하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돼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된다. 국내에서는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경제 6단체는“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19 확산 기간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79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고 심각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논리다.

경제 6단체는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경험했던 수준을 오히려 퇴행시키는 방향으로 재진 위주의 비대면 진료에 한해서만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아쉬워했다.

경제 6단체는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려야 한다”고 했다.

경제 6단체는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 개선 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달라고 했다. 국내 최초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다수의 스타트업은 정부로부터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경제 6단체는“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낡은 법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미래산업 육성과 우리 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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