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조정 빨라질까…신속상정제 도입
기사내용 요약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합의권고 생략 가능
분조위 공정성 높인다…분조위원 추첨제도 도입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조정에 '신속상정제'를 도입함에 따라 하세월이 걸리는 금융분쟁조정이 앞당겨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한을 강화해 분쟁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으로 포함됐던 것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분조위에 회의별 참석위원 추첨제와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Fast Track)를 도입키로 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은 우선 금감원장이 금융분쟁의 규모나 파급력에 따라 분조위에 지체없이 회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회부하는 신속상정 절차를 도입했다.
신속상정 요건으로는 ▲분쟁조정을 통해 분조위가 인용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금융소비자의 규모 ▲신청된 분쟁조정과 유사한 기존 분조위 결정 사례나 법원 판례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분쟁과 민원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분쟁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어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최근 분쟁조정 신청 접수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분쟁 적체가 심화되고 처리기간도 장기화되는 추세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은행 업권의 금융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299.1일에 달했다.
또 중소서민(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122.8일, 금융투자는 120.5일, 보험은 83.4일 등으로 집계됐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업권에 따라 최대 5배의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신속상정제도 도입으로 합의권고 절차가 생략될 경우 금융분쟁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분조위에 금융분쟁을 회부하기 전에 30일 간의 합의권고 기간을 두고 있다.
또 금융위는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참석위원을 분조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첨방식으로 변경했다.
분조위는 내부 2인, 소비자단체 4인, 금융계 4인, 법조계 10인, 학계 14인, 의료계 1인 등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실제 분조위가 열리면 이중 일부 위원들을 분조위원장이 선정해 논의에 참여시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조위 참석위원을 보험과 비보험으로 구분하고 참석위원 선정시 금융계,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로 추첨토록 바뀌게 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분조위 의사운영 및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된 개정권한을 분조위에도 부여했다.
현재는 분조위 의사운영과 세부절차를 금감원장이 정하고 있는데 분조위가 직접 금감원장에게 개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바꾼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금융위는 옴부즈만을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사항도 이번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가입시 금소법상 상품설명서 이외에 자본시장법상의 핵심상품설명서 등이 별도로 제공되고 있지만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중복내용을 제외토록 해 설명자료를 간소화시켰다.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담보로 한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자료열람을 요구할 경우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등을 감안해 '6영업일'로 변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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