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양도세 신고·납부하세요"…서학개미 7.2만명 대상

오종택 기자 2023. 5.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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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2022년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안내 대상자 총 9.5만명…전년 대비 50% 늘어
산불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기한내 미신고 20% 가산 부과…부정신고 40%

[세종=뉴시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사고 팔아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이른바 '서학개미'라 불리는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돈을 번 납세 대상자는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한 반면,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거래로 돈을 번 대상자는 절반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2022년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안내 대상은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5000명이다. 전년도 안내 대상(6만4000명) 대비 50%(48.4%) 가까이 늘었다. 특히 국외주식 관련 안내 대상은 전년도(3만3000명)에 비해 118% 증가한 반면, 부동산 관련 안내 대상은 전년도(2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대상자는 줄었다"며 "해외주식 등의 거래가 활발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납세 대상자가 늘었다고 보고 납세 편의를 위해 최대한 안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발송하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 안내문을 모두 발송한다.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문자나 모바일 팩스 등으로 전달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출력할 수 있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1일부터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 '양도세 종합안내'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내역 등을 미리 작성해주는 '미리채움',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세무대리인이 양도세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에도 납세자가 동의하면 양도와 관련된 납세자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 상세정보를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홈택스 내비게이션 양도소득세 신고 편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도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핵심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해당 버튼을 클릭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받도록 했다. 국세상담센터(126) 전화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최근 강원, 충남 등 산불 피해를 입거나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기한 연장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납부할 세액의 50%까지 2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다.

확정신고 기한(5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납한 경우 1일 단위로 미납세액의 0.022%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확정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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