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비대면진료 지속 위해 의료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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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그동안 어렵게 구축한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의료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초진이 허용되는 수준의 시범사업과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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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경제계가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4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금지한다. 의료인-의료인 간 진료,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인-환자 간 진료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한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행위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그동안 어렵게 구축한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의료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초진이 허용되는 수준의 시범사업과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의료사고 없이 3천600만건을 넘어서며 제도화에 필요한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쟁국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 확보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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