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비대면진료 지속 가능하게 의료법 조속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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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현행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화를 추진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국민 비대면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가 요구한 사항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개선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달라는 것이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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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제6단체 공동성명…"OECD 국가 대부분 허용"
"3년간 안전성·만족도 확인…제도화해야"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가 현행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화를 추진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국민 비대면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가 요구한 사항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개선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달라는 것이 요지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모두 참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의료인-의료인 간의 비대면진료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른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인-환자간 한시적 비대면진료인 경우에 한한다.
이들 단체는 중단위기에 놓인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가 지난 3년간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 비대면진료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79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를 받았고 심각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진료 행위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불법이 된다. 조만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그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단체는 또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지연되고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경험했던 수준을 오히려 퇴행시키는 방향으로 재진 위주의 비대면진료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아쉬워했다.
성명서는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낡은 법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는 미래산업 육성과 우리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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