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대구 대학병원 4곳 돌다 구급차서 사망한 10대 학생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2시간 넘게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떠돌다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19일 17세 환자 A양은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119를 불러 구급차에 실려 A양을 치료할 병원을 찾았으나 2시간 넘게 병원들에게 응급실 거부를 당하다가 결국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발견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목격자 신고로 긴급 출동한 뒤 119 구급대원과 함께 이날 오후 2시34분께 처음 찾은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이었다. 당시 119 구급대원이 A양을 이끌고 응급실 입구 쪽으로 진입하자 근무 의사는 중등도 분류를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이어 20분 뒤 두 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에서는 응급환자가 많아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A양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과 계명대동산병원 등 2곳을 더 갔으나 여기서도 각각 외상 환자 수술과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해 A양은 결국 구급차에 실린지 2시간여만인 오후 4시30분께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당시 대구파티마병원 근무 중이었던 의사는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것을 권유했다.
구급대원이 외상만이라도 응급진료를 수용해줄 것을 재차 의뢰했으나 해당 의사는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미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또 경북대병원은 환자를 직접 살펴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고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고 권유한 것도 드러났다. 구급대는 두 번에 걸쳐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다른 외상환자 진료와 병상 부족을 이유로 거절 당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두 번째 의뢰 당시엔 병상이 하나 있었고, 다른 환자 상당수가 경증 환자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 2억2천만원, 대구파티마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각 4천8백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또 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천670만원, 3천67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추가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간 외상환자 내원 시 협진 지침과 24시간 소통체계를 수립하고, 권역외상센터로서 중증외상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강화하는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데 대해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기간 지역 응급의료센터로서 보조금 4천8백만원이 지급 중단된다.
이번 처분은 소방청·대구시와 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장·서면조사를 벌이는 한편 응급의학·외상학·보건의료정책·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두 차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한편 복지부는 대구 지역 응급의료 주체 간 연계·협력이 매끄럽게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한 이송지침 마련 ▲이송체계 정비를 위한 지자체·119구급대·응급의료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이송 지연 사례에 대한 정기적 회의 ▲응급의료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충 및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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