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4일까지 정당계약 진행…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인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일원에 위치한 '북천안자이 포레스트'가 4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5년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로,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발생한 잔여물량을 공급 중으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666만원으로 책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5년 '북천안자이에뜨'라는 이름으로 임차인을 모집한 5년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로 의무 임대기간 만료 후 단지명을 변경하고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을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일원에 위치한 ‘북천안자이 포레스트’가 4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5년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로,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발생한 잔여물량을 공급 중으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666만원으로 책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천안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 1304만원으로 집계됐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분양가와 비교하면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3년 천안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731만원와 비교해도 오히려 65만원이 저렴해 ‘비교불가 분양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업계에서는 천안과 같은 대도시에서 전용 59㎡가 1억원대, 전용 84㎡가 2억원대 초반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보니 당첨 이후에 전세를 놓으면 자금을 충당하고도 시세 차익이가능한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까지 끌어 모을 전망이다. KB부동산시세 자료에 따르면 성거읍에 위치한 입주 5년차 ‘직산역 꿈에그린’의 3월 전용 59㎡의 평균 전세 시세는 2억 500만원으로, 같은 금액에 임차를 놓게 되면 오히려 분양대금을 다 납부해도 수천만원이 남는다고 분양업체 측은 설명했다.
또 1억원 초반대에 공급되는 전용 43㎡ 타입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돼 기본세율인 1.1%를 적용 받는다.
현재 1억원 이상 주택을 법인명의로 취득할 시 12%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세율이다. 단지 주변으로 8개의 산업단지와 7개의 대학교가 위치해 약 6만여명에 달하는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어 임차 수요 또한 넉넉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관계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이지만 ‘자이’ 브랜드인 만큼 조경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완성도 높은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 데다 천안 내에서 지난 10년간 보지 못했던 낮은 분양가로 공급돼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까지 끌어들일 전망”이라며 “단지 인근으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교통망 확충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앞으로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시세 차익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용면적 43~84㎡ 총 1348가구 규모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다. 지난 2015년 ‘북천안자이에뜨’라는 이름으로 임차인을 모집한 5년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로 의무 임대기간 만료 후 단지명을 변경하고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을 진행했다.
단지는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며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도 가능하다. 더불어 청약 및 계약하기에 앞서 주변 입지를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단지 내 조경과 녹지면적, 커뮤니티 시설, 동간거리에 따른 조망권이나 채광 조건 등도 직접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트레스 풀려고” 여자 화장실에 불 지른 30대
- 여성 집 쫓아간 문신男…남편 폭행에도 ‘귀가조치’
- “부처님오신날 ‘3일’ 쉬는데 왜 ‘사흘’ 연휴인가요?”
- “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일부 내용 삭제해야” 법원 판결
- 180cm·억대 연봉·탈모 없음…41살 中 여의사 ‘남편 조건’
- 70대 관리인, 승강기 갇힌 주민 구하고 추락사
- ‘속옷 차림·맨발’ 도로 헤맨 어린 남매…부모 품으로
- “80대 전 여자친구, 부탁 받고 살해”…60대男, 결국
- ‘함께 술을 마시자’ 채팅방서 만나 성관계 유도… 수억원 뜯은 일당 12명 검거
- 음주운전 하다 부부 덮친 20대 “앞을 못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