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박수지 기자 2023. 5. 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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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는 5월 한 달 동안 1층 민원실 세무2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창구에서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안내문(신고서)을 받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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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5월 한 달 동안 1층 민원실 세무2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창구에서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안내문(신고서)을 받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신고자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이 발송된다.

해당 납세자가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ARS(1544-9944)와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800), 북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전화(052-241-7548)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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