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삭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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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는 규정을 오는 12월까지 삭제, 규제를 풀기로 했다.
4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호에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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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교육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는 규정을 오는 12월까지 삭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재정 여건 악화로 교육경비 보조를 받지 못하던 대전 동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4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호에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자체간 교육경비 지원 불균형으로 교육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으로 인한 인구 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해당 규정 삭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교욱부는 이 같은 건의사항을 검토해 ‘수용’하기로 결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교육경비 제한 조항의 낮은 실효성과 지방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2월까지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교육부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개선을 22만 동구민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동구 학생들이 더 이상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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