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버스 운임 '자율제→신고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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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전세버스 업계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운수 종사자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운임 신고를 의무화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제주도교통위원회는 2023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전세버스 운임 요금 신고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전세버스업체에 대한 운임·요금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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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전세버스 업계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운수 종사자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운임 신고를 의무화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제주도교통위원회는 2023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전세버스 운임 요금 신고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 결정했다.
앞서 제주도는 도내 51개 전세버스 업체를 대표하는 전세버스 조합으로부터 '요금 신고안'을 제출받았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현행 '자율제'로 운영 중인 전세버스 운임 적용 방식이 '신고제'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택시, 시내버스 등과 달리 전세버스는 업체가 운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업체 간 저가 경쟁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코로나19와 고유가 상황 등 외부 요인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제주도는 도내 전세버스의 적정 운임 산정을 위해 2021년 5월부터 '전세버스 운송원가 및 운임 산정 용역'을 진행해 지난해 완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전세버스업체에 대한 운임·요금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은 현행 '자율제'로 운영 중인 전세버스 운임을 '신고제'로 바꾼다는 내용이 핵심 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제주도가 용역을 통해 산출한 요금제 가운데 업체별 가동률에 따른 선택을 통해 신고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심의에서 결정된 전세버스 운임을 다음 주 중 고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세버스 운임은 자율 요금제로 운영 중인 평균 요금 수준으로 결정했으며, 물가 상승률과 항공료·숙박료 증가 등을 고려했다"고 "내부 결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고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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