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간호법은 대선 공약… 尹, 거부권 행사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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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간호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지만 명분이 뭐가 있을지 참 의아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정책본부장이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간호법이 필요하고 또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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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정책본부장이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간호법이 필요하고 또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는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사협회는 간호법보다 의료법 개정안에 더 관심이 많다"며 "간호법은 면허와 관련해 의료법과 같이 묶여있는데 국민은 의료법 통과에 찬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내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정치에 희생이 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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