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앞두고 '티니핑' 등 캐릭터 위조상품 단속…2만5000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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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 판매현장에 대해 집중단속, 2만 5000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하고 이를 유통시킨 A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 현장에서 이들이 유통·보관 중이던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 2만 5000여 점을 압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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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 판매현장에 대해 집중단속, 2만 5000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하고 이를 유통시킨 A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54) 등은 남대문시장(서울 중구) 일원 매장 6개소에서 키링(Key Ring), 팔찌, 휴대전화 그립톡, 머리핀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 현장에서 이들이 유통·보관 중이던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 2만 5000여 점을 압수조치했다.
집중단속은 초등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를 사용한 위조상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상표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의 구매에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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