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차량 1만3000대 본청·읍면동 합동 단속

김상우 기자 2023. 5. 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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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본청과 읍면동 합동으로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차량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빅데이터 체납분석 및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채권압류를 추진하고,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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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납차량 합동단속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본청과 읍면동 합동으로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 영치에는 본청 납세과, 세정과, 재산소득세과 직원 63명과 19개 읍면동 직원 31명 등 총 94명의 공무원이 참여한다.

실시간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된 단속차량 2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이 구축된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없이 강력한 단속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포함 지방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등으로 1만3000대에 달한다.

현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18억원(자동차세 106억원, 과태료 212억원)이다.

차량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빅데이터 체납분석 및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채권압류를 추진하고,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김해시 한경용 납세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일 운영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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