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에 '이것' 부족하면 그게 홍삼인가"…회수 등 조치

송종호 기자 2023. 5. 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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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부족한 홍삼제품을 적발하고 판매중단·회수조치를 결정했다.

홍삼의 지표성분은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의 함량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홍삼의 기능성 원료는 분말화 또는 추출·여과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기능성분인 진세노사이드성분인 Rg1, Rb1, Rg3의 총 함유량이 1g당 2.5㎎ 이상되도록 제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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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회수 대상, 유통기한 2024년 11월 10일 제품
식약처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 당부

[서울=뉴시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글로벌금산진생이 제조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이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부족한 홍삼제품을 적발하고 판매중단·회수조치를 결정했다.

4일 식약처는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글로벌금산진생이 제조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 합의 함량 검사결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성분은 원료 중에 함유돼 있는 화학적으로 규명된 성분 중에서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정한 성분을 말한다. 홍삼의 지표성분은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의 함량이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Ginseng)과 배당체(Glycoside)의 합성어로, 인삼에 존재하는 사포닌 성분이며 홍삼으로 가공할 경우 다량 생산되는 순수 천연성분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홍삼의 기능성 원료는 분말화 또는 추출·여과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기능성분인 진세노사이드성분인 Rg1, Rb1, Rg3의 총 함유량이 1g당 2.5㎎ 이상되도록 제조해야 한다.

기능성별 진세노사이드의 일일섭취량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3~80㎎)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2.4~80㎎)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25~80㎎) 등이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1월 10일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10㎖ 제품이 32포 들어가 총 320㎖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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