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소기업 2만7790개소…전년보다 1만1135개소 증가

임용우 기자 2023. 5. 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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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의 강소기업으로 2만7790개소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강소기업 선정과정에서 '동종업계 대비 높은 고용유지율'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

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고용부가 임금체불·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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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선정 1만3331개소…채용지원·보증우대 혜택 제공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의 강소기업으로 2만7790개소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강소기업 선정과정에서 '동종업계 대비 높은 고용유지율'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 이에 올해 강소기업은 전년보다 1만1135개소가 늘고,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1만3331개소에 달했다.

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고용부가 임금체불·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기업 규모 면에서 20인 이하 기업이 39.4%로 가장 많았고, 21~50인 이하 기업 38.4%, 51~100인 이하 기업 13.3%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율이 62.8%, 그밖에 도소매업 12.1%, 정보통신업 1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2%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6.9%,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43.1%로 각각 나타났다.

강소기업은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청년워크넷에 기업정보를 게재하고, 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강소기업 선정기준에서 더 나아가 청년친화적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추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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