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최대 60일 이내 조정 결정…신속상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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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금감원이 금융분쟁의 규모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신속상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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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금감원이 금융분쟁의 규모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신속상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감원이 민원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은 회부하고,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도 강화됩니다.
분조위 참석위원을 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첨방식으로 변경하고, 의사 운영 및 분쟁 조정 절차와 관련해 개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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