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선물, 효과 없는 ‘이 홍삼’ 사지 마세요” 식약처, 회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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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홍삼스틱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기준·규격 미달로 판명됐다.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기준·규격 미달이란 홍삼 최종 완제품 성분이 표시량의 80%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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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홍삼스틱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기준·규격 미달로 판명됐다.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기준·규격 미달이란 홍삼 최종 완제품 성분이 표시량의 80%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홍삼, 인삼 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품에 정말 홍삼, 인삼이 들어간 게 맞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기준을 정해두고 성분량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은 표시된 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이용자들은 ‘기능성’을 가장 기대 하는데, 기능성 발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 이상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글로벌금산진행에서 제조·판매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다.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10일까지인 제품이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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