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도 '간호법' 갈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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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등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강원지역의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3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지난달 17일,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라는 2대 의료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해 이상 지속돼온 보건복지의료인들의 항전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과 간호협회는 기어이 강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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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등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강원지역의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3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지난달 17일,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라는 2대 의료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해 이상 지속돼온 보건복지의료인들의 항전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과 간호협회는 기어이 강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13단체 400만 회원들은 2대 의료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규정하며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숨은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짓밟고 생존권과 기본권을 빼앗는 불공정한 악법이다. 더욱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민생파탄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 논란 초기엔 '의사 대 간호사'의 구도로 비친 경향이 있지만 '간호사 대 간호조무사', '간호사 대 응급구조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대 측은 간호사가 병원 밖 영역을 넓혀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간호법은 기존의 보건의료 원팀 체제를 와해시키고 직역간 업무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이 병원 밖의 다른 곳으로 이탈하게 되어 의료현장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혼란과 무질서함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한 불이익과 악결과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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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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