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기 납품비리' 특별감사, 시설직 공무원 돌연 사표

김재광 기자 2023. 5. 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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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냉난방기 납품비리' 감사와 관련, 조사 범위에 포함된 시설직 공무원이 돌연 사표를 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초 충북교육청 특별감사팀이 학교, 산하기관 등 '냉난방기 납품 비리' 전수 조사(2018~2021년)에 착수하면서 A씨 등 공무원 수십 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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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달 17일 사직서 제출…감사 진행 중 10일 만에 수리
시교육청 "수사기관, 감사관 문의 결격사유 없어 사직 처리"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 '냉난방기 납품비리' 감사와 관련, 조사 범위에 포함된 시설직 공무원이 돌연 사표를 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뉴시스 4월 4일 보도 등>

4일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시설과 A(8급·공업직)씨는 지난달 1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냈다. 같은 달 27일 사표는 수리됐고, 5월 1일 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A씨는 2021년 1월 교육지원청에 부임해 냉난방기 관급자재 수급 업무 등을 맡았다. 그해 부정하게 설치된 냉난방기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에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초 충북교육청 특별감사팀이 학교, 산하기관 등 '냉난방기 납품 비리' 전수 조사(2018~2021년)에 착수하면서 A씨 등 공무원 수십 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공무원 직업에 회의를 느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갑자기 사직서를 냈고, 교육지원청이 10일 만에 수리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 규정에는 비위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나 수사 의뢰할 공무원은 퇴직할 수 없게 돼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도교육청 감사관에 A씨의 결격사유를 문의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사직서를 수리했다"며 "감사, 징계,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퇴직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사팀 관계자는 "A씨의 감사 대상자 여부, 감사 진행 상황이나 개인정보를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준 바 없다"면서 "사실관계는 공문을 보내 정확하게 확인해 처리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공익제보자 B씨는 2021년 8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냉난방기 납품 비리'를 제보했다.

대기업과 냉난방기 설치 계약을 맺은 청주의 한 대리점이 2018~2021년 교육청 산하 학교, 기관 등에 부정 납품한 냉난방기가 수백 대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제보를 토대로 감사에 나선 교육청 감사관(학사감사팀)은 부정하게 납품된 냉난방기 64대를 확인했다.

도교육청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를 3~4등급 제품으로 바꿔치기해 설치한 건이다.

당시 학사감사팀은 A씨를 포함, 검사·검수를 소홀히 한 시설직 공무원 10명을 '주의' 처분하고 부정 납품된 냉난방기를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

뉴시스 보도로 '냉난방기 납품비리'를 2년 만에 다시 들여다본 특별감사팀은 전수조사를 벌여 부정 납품된 270여 대를 확인했다. 대리점의 수의계약 공사, 교육청의 덮어주기식 감사 등 각종 비위 의혹도 조사했다.

특별감사 결과는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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