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LPG 난방비 쿠폰 사용기한 6월→12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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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나 액화석유가스, LPG로 난방하는 취약 계층에게 지급된 난방비 카드와 쿠폰의 사용 기한이 당초 올해 6월에서 12월로 반년 더 연장됩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난방 수요가 적은 여름 중에 사용 기한이 끝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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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나 액화석유가스, LPG로 난방하는 취약 계층에게 지급된 난방비 카드와 쿠폰의 사용 기한이 당초 올해 6월에서 12월로 반년 더 연장됩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난방 수요가 적은 여름 중에 사용 기한이 끝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서울 무역보험공사 청사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등유· LPG 카드를 만들었거나 쿠폰을 받았다가 지원액이 남은 이들은 잔액을 올해 겨울 초입에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59만2천원을 전용 카드나 종이 쿠폰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80465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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