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안했다”...‘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심서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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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여 혐의 항소심에서 입장을 번복했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등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가 첫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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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여 혐의 항소심에서 입장을 번복했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등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가 첫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는 1심에서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했던 것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그는 “펜타닐을 매수하거나 흡입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양형에 부담이 없을 거라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하면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종 마약인 펜타닐도 구매해 흡입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윤씨는 SNS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 ‘던지기’ 방식(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위치를 알려준 뒤 구매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윤씨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윤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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