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4일 정부 이송… 尹,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염윤경 기자 2023. 5. 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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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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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달 3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된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간호법이 여야 간 충분한 검토 없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당이 현재 신중하게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지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재표결에 돌입한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법률안은 재의결시 확정되고 부결시에는 폐기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3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부분 파업에 나섰다. 오는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 투쟁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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