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시행

2023. 5. 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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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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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0만원 초과 부동산 임차인이면 가능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이 4월 1일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액이 얼마인지 임대차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이석준 세무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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