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이 4월 1일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액이 얼마인지 임대차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이석준 세무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0억 받던 나영석 PD 퇴사 알고보니” 충격의 적자 사태 직면…위기설 ‘술렁’
- “엄마 ‘접는폰’ 사줘” 아이폰 안 쓰면 왕따라더니… 삼성도 놀랐다?
- “공짜로 준다고 했더니” 역대급 ‘대이동’ 벌어졌다
- 태안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 SNS 확산…경찰 수사 나섰다
- 황철순 “주가조작 가담한 헬스장?...난 주식도 모르는 똥멍청이”
- “여보 세력 나야, 거기 잘 오르니”…임창정, 패러디 유튜버 법적 조치 경고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주변인 4명도 입건…대리처방 정황도
- 방탄소년단 제이홉 입대, 전 세계 팬들 ‘신병교육대’ 식단 공유…한식 관심 이어져
- ‘후배 학폭’ 이영하, 檢 징역 2년 구형…“그렇게 심한 행동 했는지는 모르겠다”
- “취미로 시작했는데…월 100만원 넘게 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