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 “친구 험담=표현의 자유?…학교 폭력 해당돼” (아침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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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당' 양소영 변호사가 사이버 폭력에 대해 언급했다.
5월 4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 코너 '목요특강'에는 양소영 변호사가 출연해 학교폭력 대처법을 소개했다.
양 변호사는 "요즘 아이들은 대화를 SNS로 한다. SNS에서 피해를 보고 욕설을 들을 때, 카톡방을 나가면 다시 불러서 카톡 감옥을 만드는 것을 들어봤을 것"이라며 사이버 폭력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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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아침마당' 양소영 변호사가 사이버 폭력에 대해 언급했다.
5월 4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 코너 '목요특강'에는 양소영 변호사가 출연해 학교폭력 대처법을 소개했다.
양 변호사는 "요즘 아이들은 대화를 SNS로 한다. SNS에서 피해를 보고 욕설을 들을 때, 카톡방을 나가면 다시 불러서 카톡 감옥을 만드는 것을 들어봤을 것"이라며 사이버 폭력을 언급했다.
양 변호사는 "없는 방에서 모여서 험담하는 일도 흔히 있는 일이다. 그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을 때 상처가 된다. 실제로 단체방에서 한 학생을 험담한 일이 사건화됐는데, 가해 학생 부모님이 '표현의 자유다'고 말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양 변호사는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 얘기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도 실제로 그렇게 봤다고. 양 변호사는 "그 안에서 이뤄진 대화가 허용 수준 범위를 넘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그 카톡방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방조가 될 수 있다.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를 괴롭히는 현장에 모여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방조범이 될 수 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사진=KBS 1TV '아침마당' 화면 캡처)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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