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8곳 적발

조명휘 기자 2023. 5. 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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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대기획 수사를 벌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면허 미용업 영업 2건과 미신고 숙박업 영업 2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 4건, 미신고 세탁업 영업행위 2건 등 8개 업소에서 1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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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무면허 미용영업·미신고 숙박·세탁영업 등

[대전=뉴시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의해 적발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의 시설. (사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대기획 수사를 벌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면허 미용업 영업 2건과 미신고 숙박업 영업 2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 4건, 미신고 세탁업 영업행위 2건 등 8개 업소에서 1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A업소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약 21년간 운동화 전문 세탁업을 운영해왔으며, B업소도 유모차와 아이 안전 의자 전문 세탁 영업을 신고 없이 약 8년 동안 운영하다 적발됐다.

C와 D업소는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속눈썹 파마 및 손톱 관리 등을 제공해 왔으며, E와 F업소는 손님들에게 왁싱 등 피부 미용을 제공하면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가 단속됐다.

또한, 카페를 운영하면서 다른 층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한 G업소와 H업소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단속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영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중위생업소는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벌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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