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음주 전력 40대 男…경찰 피해 역주행 중 택시 들이받아 1명 숨져
5차례 음주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몰던 중 경찰을 피해 역주행하다 1명을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SUV 차량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차량의 동승자인 40대 B씨 등 2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46분 광주시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본 한 시민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검문을 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으나, A씨는 차량을 옆으로 빼 달아났다.
A씨는 왕복 4차선 도로를 타고 2㎞ 가량을 도망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0시50분께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인 50대 C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시55분께 숨졌고, 조수석에 탑승했던 승객 40대 D씨는 양측 팔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로, 이천시 백사면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이 사고 이전에도 음주로 인해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의 전과가 단순 음주운전 적발인지, 이번과 같은 음주 사고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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