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106개 스스로 온라인에 뿌려 2억 번 부부

원성윤 2023. 5. 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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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성관계 영상 106개를 제작해 유료구독형 SNS를 통해 유통시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부인 A씨(31)와 B(26)씨는 2021년부터 자신의 영상을 올려 총 2억4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SNS를 통한 불법 성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제작·유통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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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수본 엄정 수사 전국경찰에 지시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 106개를 제작해 유료구독형 SNS를 통해 유통시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부인 A씨(31)와 B(26)씨는 2021년부터 자신의 영상을 올려 총 2억4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 106개를 제작해 유료구독형 SNS를 통해 유통시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부인 A씨(31)와 B(26)씨는 2021년부터 자신의 영상을 올려 총 2억4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 [사진=pexels]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월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하고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밖에도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한 32명을 입건하고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29억3천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SNS를 통한 불법 성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제작·유통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3일 "SNS를 통한 불법 성영상물 유통 범죄가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상황"이라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등장한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은 "트위터 등을 통한 불법성영상물 광고가 활발히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트위터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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