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 우리 회사가 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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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불합리한 공정안전보고서(PMS) 기준으로 인한 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했다.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PMS는 위험한 물질이나 설비를 다루는 기업들이 공정의 안전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다.
실례로 중소기업 A사는 경기도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해 일일 조업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되고 있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따라 PMS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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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불합리한 공정안전보고서(PMS) 기준으로 인한 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했다.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PMS는 위험한 물질이나 설비를 다루는 기업들이 공정의 안전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다.
다만 PSM 대상 사업장을 실제 조업시간과 무관하게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저장하는 양을 기준으로 구분해, 일부 불합리하게 포함된 기업이 있었다.
실례로 중소기업 A사는 경기도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해 일일 조업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되고 있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따라 PMS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어려움을 겪었다. A사는 PMS 작성에 수천만원이 들며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타법에 따라 명확히 사용량을 규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제 조업시간을 기준으로 PSM 대상사업장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사를 거쳐 A사를 PSM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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