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공사, 박달스마트밸리 가처분소송 최종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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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사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참여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달 중 선정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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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에 따라 공사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참여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달 중 선정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4일 안양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민사부는 NH투자증권컨소시엄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각하했으며, NH투자증권컨소시엄 측이 항고하지 않아 같은달 27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사가 공공행정의 재량권과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모 및 취소를 진행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도시개발법 개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 자체를 취소해 재심사공고의 효력을 다툴 신청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판시했다.
공사는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은"이번 소송 승소를 발판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만안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사가 추진 중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대 총 328만㎡ 부지의 탄약대대 및 주변 사유지에 스마트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기존 탄약대대를 대체시설로 이동하고 나머지 부지에 첨단사업과 주거, 문화 시설이 들어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민·관 합동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양=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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