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금으로 지원하나”…해인사 등 65개 사찰, ‘무료’입장에 비판↑

2023. 5. 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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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4일 무료입장으로 전환했다.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감면 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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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통도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4일 무료입장으로 전환했다.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왜 전 국민이 세금으로 지원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암사와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절에 이날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관람료가 면제되는 불교시설에는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이 포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같은 해 징수가 시작됐으며 약 61년 만에 면제로 전환했다.

관람료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정부 예산은 419억원이 확보돼 있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감면 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왜 세금으로 전 국민이 지원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진짜 무료인가.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 건데, 이젠 집에 앉아서 문화재관람료 내게 생겼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입장객 수는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그냥 절에서 요구하는대로 돈 다 줄건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무료인 줄 알겠네. 국민의 혈세로 대신 지불하겠다는 것 아닌가" 등의 지적도 나온다.

한편,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개시를 기념해 이날 오전 10시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종단 주요 인사와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한다.

또 법주사의 관람료 징수 지점에 설치했던 '법주사 매표소'라고 적힌 현판을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라는 명칭이 담긴 현판으로 교체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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