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민석 "尹, '대선 공약' 간호법 거부권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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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선 때 공약이라고 말한 사안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거의 대동소이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시 정책본부장이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소상하게 이유를 설명하며 간호법이 필요하고 또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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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거부권 어떤 명분인가…오히려 갈등 증폭"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선 때 공약이라고 말한 사안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거의 대동소이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시 정책본부장이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소상하게 이유를 설명하며 간호법이 필요하고 또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하려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할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을지 참 의아하다"며 "어떤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는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회 제1당으로서 중재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중재의 문제가 아니라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통과하는 것"이라며 "중재가 아니라 너무 오래 토론을 했기 때문에 중재를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간호법보다 면허법(의료법 개정안)에 더 관심이 많았다"며 "간호법은 면허에 대한 의료법과 같이 묶여있는데 국민은 의료법 통과에 찬성이 높다. 이를 내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정치에 희생이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나 다른 전문직과 같은 규정이다. 의사들의 경우에 특별히 더 징벌적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에서도 의료법에 대해 거부권을 하겠다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다른 직역과 같은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정당이 하면 셀프조사 아니냐는 비판이 있고 실제 조사에 한계도 있어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되는대로 바로 즉각적 대응하는 것이 낫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서는 "징계도 징계지만 시대의식과 동떨어진 부분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전체 정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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