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65개 사찰 관람료 면제… 속리산 ‘법주사 매표소’도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뀌어

이강은 2023. 5. 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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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에 있는 유명 사찰인 법주사의 관람료 징수 지점에 설치했던 '법주사 매표소'가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뀐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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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에 있는 유명 사찰인 법주사의 관람료 징수 지점에 설치했던 ‘법주사 매표소’가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뀐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에 따르면,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전남 순천 선암사를 비롯해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을 합쳐 전국 65개 사찰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등산객 등 일반 방문자는 이들 사찰이 관리해온 구역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문사(인천 강화)와 고란사(충남 부여), 보리암(경남 남해), 백련사(전북 무주), 희방사(경북 영주) 5곳은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해 지원 대상이 아닌 만큼 문화재관람료가 존속한다. 다만, 무주 백련사의 경우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징수가 시작됐으며 1970년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돼 징수됐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와 갈등을 빚었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등산하러 왔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게 돼 관람료를 낸 사람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약 61년 만에 면제로 전환하면서 65개 사찰에는 예산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 올해 정부 예산은 419억원이 확보돼 있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개시를 기념해 이날 오전 10시 제5교구본사인 법주사에서 종단 주요 인사와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들이 올바르게 불교문화유산을 향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불교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한다.

◆문화재 관람료 면제 65개 사찰(괄호 안은 소재지, 조계종 제공)

△전등사(인천 강화) △용주사(경기 화성) △신륵사(여주) △자재암(동두천) △용문사(양평) △신흥사(강원 속초) △청평사(춘천) △낙산사(양양) △백담사(인제) △월정사(평창) △삼화사(동해) △구룡사(원주) △법주사(충북 보은) △영국사(영동) △마곡사(충남 공주) △동학사(공주) △갑사(공주) △신원사(공주) △무량사(부여) △관촉사(논산) △수덕사(예산) △직지사(경북 김천) △동화사(대구 동구) △파계사(대구 동구) △운문사(경북 청도) △용연사(대구 달성) △은해사(경북 영천) △수도사(영천) △대전사(청송) △불국사(경주) △석굴암(경주) △분황사(경주) △기림사(경주) △보경사(포항) △불영사(울진) △봉정사(안동) △부석사(영주) △해인사(경남 합천) △쌍계사(하동) △옥천사(고성) △통도사(양산) △내원사(양산) △표충사(밀양) △범어사(부산 금정) △석남사(울산 울주) △금산사(전북 김제) △금당사(진안) △안국사(무주) △실상사(남원) △선운사(고창) △내소사(부안) △내장사(정읍) △백양사(전남 장성) △화엄사(구례) △천은사(구례) △연곡사(구례) △태안사(곡성) △흥국사(여수) △향일암(여수) △선암사(순천) △송광사(순천) △운주사(화순) △대흥사(해남) △무위사(강진) △도갑사(영암)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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