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처리기간 단축···'신속상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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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분쟁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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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 강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분쟁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현재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하고,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린다.
아울러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분조위 참석위원을 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첨방식으로 변경한다. 분조위 의사 운영 및 분쟁 조정 절차와 관련한 개정 권한을 분조위에도 부여해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12일까지 개정안에 대 의견 수렴 등을 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은 이르면 3분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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