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약자 '안심 집수리' 1000만원 지원

정영희 기자 2023. 5. 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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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반지하 주택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시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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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는 이달 31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저층주택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들은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성능 개선과 안전시설 설치 등의 집수리 공사를 신청 가능하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거주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그 대상이다. 단열·방수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고 안전·편의 시설 공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여건을 상승시켜 삶의 질이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4일 서울시는 지난달 1차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달 31일까지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와 반지하 주택이 신청 대상이다.

저층주택에는 다중·다가구 포함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이 포함되며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단차 제거와 안전손잡이 등의 편의시설 설치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시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4년 동안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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