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원에 팔려다..전 외교부 직원, 벌금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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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천만원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직원은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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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천만원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직원은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게시글에서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다가 대기공간에 두고 갔다.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며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모자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물에 첨부했다.
이후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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