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신축건물서 가스레인지 사용 못한다…화석연료 사용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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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州)가 국내 최초로 신축 건물에서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026년부터 7층 이하 신축 건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달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당국이 신축 건물에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연방법이 버클리 규제를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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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공화당서 거센 반발 예상
미국 뉴욕주(州)가 국내 최초로 신축 건물에서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신축 건물에서는 가스레인지나 가스보일러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과 CNN에 따르면 뉴욕 주의회는 전날(2일) 모든 신축 건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026년부터 7층 이하 신축 건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2029년부터는 이보다 높은 건물에도 법안이 적용된다. 대형 상업·공업용 건물과 기존에 지어진 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통과된 법안은 뉴욕의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뉴욕주 환경보존부 조사에 따르면 건물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가 뉴욕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금지 조치는 2030년까지 전력의 70%를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에서 공급하고 2040년까지 전기생산에서 '넷제로'(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의 일환이다.
미국 환경단체 RMI는 이 법안으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최대 610만톤 감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자동차 130만대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다.
한편 이번 법안을 두고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공화당은 해당 규제안이 연방정부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관련 업계에도 '일방적인 금지 조처는 소비자와 소외 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번 조치가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당국이 신축 건물에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연방법이 버클리 규제를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에 제동을 걸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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