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출동 경찰 “피해자 바지 지퍼 내려가 있었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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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여성이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 바지 지퍼가 내려간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사건 현장을 처음으로 본 서면지구대 소속 경찰관 B 씨는 "피해자는 복도에서 피를 흘린 채 누워있었다. 엘리베이터 주변에도 피가 묻어있었다"며 "(피해자의)의식은 희미한 상태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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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지난해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여성이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 바지 지퍼가 내려간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 씨와 피해자 언니 C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신문은 A 씨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사건 현장을 처음으로 본 서면지구대 소속 경찰관 B 씨는 "피해자는 복도에서 피를 흘린 채 누워있었다. 엘리베이터 주변에도 피가 묻어있었다"며 "(피해자의)의식은 희미한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바지 지퍼가 많이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며 "맨살이 보이는 상태라 바지 앞단을 정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옆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이썼다. 휴대전화가 신발 옆에 놓여 있었던 게 의아했다"며 "현장에서 피해자가 누구한테 폭행 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속옷 착용 여부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 친언니 C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상황에 대해 "바지가 젖을 만큼 소변이 많이 묻어 있어 옷을 얼른 갈아입혔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이상 착용 상태와 관련한 증언이 최초 신고자의 증언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봤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뒤를 쫓아가 발차기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후 폐쇄회로(CC)TV 반경에 없는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기고 7분 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CCTV에 없던 7분간 A 씨의 성범죄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현재 피해자 옷에 대한 DNA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지금껏 피해자 측이 공개 모집한 엄벌 탄원서에는 6만900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유튜브 채널에선 앞서 방송된 '사라진 7분-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 편의 뒷이야기가 다뤄졌다.
이 방송을 담당한 김재환 PD는 영상에서 '피해자를 도울 방법'을 언급했다. 김 PD는 "이 인터뷰를 하기 전 피해자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자신을 응원하는)글들에 대해 엄청 힘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해주셨다"며 "무언가 도움이 될 게 있을까, 물어봤을 때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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