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이준석처럼 1차 이어 2차 징계 가능성…1차 '발언', 2차 '쪼개기'

박태훈 선임기자 2023. 5. 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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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처럼 1차 징계에 이어 2차 징계까지 받을 가능성이 대두됐다.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개시 결정을 내린 건은 태 의원의 발언, 즉 제주 4·3과 녹취록 관련으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은 들어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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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 녹취록 사태와 쪼개기 정치후원금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처럼 1차 징계에 이어 2차 징계까지 받을 가능성이 대두됐다.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개시 결정을 내린 건은 태 의원의 발언, 즉 제주 4·3과 녹취록 관련으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은 들어가 있지 않다. 따라서 만약 쪼개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징계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김기현 대표가 윤리위에 병합 심사를 요청한 건은 쪼개기 의혹이 아니라 녹취록으로 한정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장 대변인은 "윤리위원회에서 녹취록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쪼개기 후원 이런 부분은 윤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다 조사할 수 없다면 당무 감사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쪼개기 의혹은 김현아 전 의원처럼 뭐가 맞는지에 대해 (당무 감사위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 진행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1차 징계, 2차 징계 두 차례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냐"고 하자 장 대변인은 "쪼개기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의 사실 확인이 늦어진다면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징계를 무한정 늦출 수는 없다"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윤리위 회의전까지 쪼개기 의혹 윤곽이 드러난다면 이 건도 병합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쪼개기 후원' 건은 추후 별도로 징계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장 대변인은 "(태영호 의원 녹취록 등이) 당에 여러 부담을 주고 있고, 계속된 의혹들을 당에서도 지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징계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8일 윤리위에서 징계수위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건으로 2022년 7월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양두구육' 등의 건으로 10월 7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추가 징계를 받아 도합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됐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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