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돌며 선거 명함 돌린 부상일, 벌금 50만 원 선고에 "비난 받을 일인가"

제주방송 이효형 2023. 5. 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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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나눠 줘 1심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던 부상일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어제(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상일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상일 변호사가 방문한 사무실 공간이 명확히 분리돼 있어 '호'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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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방문으로 볼 수 없어" 무죄 주장
검찰 "이미 검토 된 사항".. 2주 뒤 선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부상일 변호사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던 지난해 5월 2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사진, 부상일 변호사 SNS)


지난해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나눠 줘 1심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던 부상일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어제(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상일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부상일 변호사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해 5월 24일 선거용 외투를 입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과 고객센터 등 3곳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호'는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에 해당됩니다.

1심 재판부는 부상일 변호사가 방문한 사무실 공간이 명확히 분리돼 있어 '호'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 변호사는 항소심 공판에서 내부 구조를 몰라 직원 안내를 받아 방문한 것이 호별 방문으로 보긴 어렵다며, 자신이 비난 받을 만큼 위법한 행동을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며 재판부에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주 뒤 진행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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